회칙


병원중환자간호사회 회칙

제정 : 1990. 12. 21

전문개정 : 2008.11.19

개정 : 2013. 06. 11

개정 : 2017. 04. 17

개정 : 2024. 05. 30

전문 개정 : 2026. 03. 21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간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분야별병원간호사회(이하 ‘분야회’라 한다)로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병원중환자간호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Critical Care Nurse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중환자 간호업무의 향상을 위한 연구와 새로운 지식의 보급, 회원의 권익옹호, 상호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부)

본회의 본부는 회장의 소재지로 한다.

제4조 (분회)

본회는 지방회원의 활발한 교류 및 참여를 위해 산하에 분회를 둘 수 있다. 분회구성 및 기타 관련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사업

제5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중환자 간호업무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중환자실 간호사의 교육 및 임상간호연구에 관한 사항
  3. 중환자 간호업무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4.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5. 중환자 간호사의 권익 옹호와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제3장 회원

제6조 (자격 및 등록)

본회 회원은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자로 중앙회 및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

회원은 중앙회의 회칙,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중앙회 회칙, 본회 회칙과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8조 (명예회원 및 준회원)

본회는 제6조에 의한 회원이 아닌 자로서 중환자 간호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본회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중환자간호에 관심이 지대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준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제4장 회의

제1절 대의원총회

제9조 (대의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정기대의원총회는 연 1회, 의장이 미리 통고된 개최 일시 및 장소에 소집하여 대면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 시에는 본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지역별로 소속 대의원을 분산 소집하여 화상회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임시대의원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 (구성)

대의원총회는 제2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은 당해 연도 12월말 중앙회에 등록된 회원에 준하여 각 병원에서 본회 회원수 20명당 대의원 1명을 배정하여 참여한다.

제11조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의결권)

제11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사람이 2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3조 (회원의 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단 회원은 회칙 제7조 제2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의미한다.

제14조 (상정안건)

각 회원병원은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하는 이사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변경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 시책

제16조 (대의원총회 개최 시기)

정기대의원 총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중앙회 정기대의원 총회 전∙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개최 통고)

대의원총회 개최통고는 정기 대의원총회는 개최 30일 전, 임시 대의원총회는 10일 전에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정기 대의원총회를 연기한 후 대시 개최 통고를 할 때에는 개최 15일 전에 한다.

제18조 (총회 결과 보고)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0일 이내에 중앙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2절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하고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20조 (구성)

이사회는 실행이사 및 당연직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실행이사 과반수와 당연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임원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
  3.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4. 실행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실행이사회

제23조 (개의)

실행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실행이사회로 하고, 정기 실행이사회는 연 4회, 임시 실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실행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4조 (구성)

실행이사회는 실행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 (의결정족수)

실행이사회는 실행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실행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임무)

실행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이사회, 차기대의원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 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이사회, 차기대의원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제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출석의무)

실행이사가 실행이사회에 사전 통보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실행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 및 선거

제1절 임원

제28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명
  2. 부회장 : 2 명
  3. 실행이사 : 13 명(회장단 포함)
  4. 당연직이사 : 본회 회원을 20명 이상 보유한 병원의 중환자실 관리자 1명
  5. 감사 : 2명
  6. 분회별 분회장 1명

제29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대의원총회, 이사회와 실행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의 임원이 된다.

제30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부회장 유고시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부회장 유고시는 재임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1조 (실행이사 등)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26조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소관위원회를 관할한다.

총무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실행이사회에서 의결된 본회의 제반 회무를 담당한다.

서기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실행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관리와 수입, 지출사항을 자문 관리한다.

제32조 (감사)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기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및 재정을 본회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수시 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감사는 감사 결과를 정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실행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33조 (분회장)

서울 ․ 경기를 제외한 광역시, 도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각 지역 분회별 분회장을 둘 수 있다. 분회장은 각 분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제34조 (임기)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임원은 임기 중에는 제6조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자’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35조 (사직)

회장의 사직은 이사회에, 부회장 및 이사, 감사의 사직은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대의원총회에,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회장이 이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앙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제37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임원은 중앙회 회칙 및 본회 회칙과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은 중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기타 임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규정에 따른다.

제2절 선거

제38조 (임원 후보)

제28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임원후보자는 1개 이상의 병원의 추천이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배수공천 되어야 한다.

회장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병원간호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현직에 있는 자로서 2년 이상의 본회 실행이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39조 (회장의 선출)

회장은 이사회에서 회장후보로 추천된 2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최고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제40조 (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부회장 후보로 추천된 4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2명을 선출하되, 득표순에 따라 제1, 2부회장 당선자로 한다. 단,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1조 (실행이사의 선출)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실행이사가 된다.

실행이사 선출은 이사회에서 추천된 18명과 제37조 1항 및 제38조의 차점자 3명을 포함한 21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득표순에 따라 10명을 실행이사 당선자로 하며,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2조 (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추천된 4명의 후보자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고, 득표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며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3조 (총무, 서기, 재무이사의 선출)

총무, 서기, 재무이사는 실행이사 중 실행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44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제1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고,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임원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당해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의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다만, 차점자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4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45조 (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회 규정에 준한다.

제6장 위원회

제46조 (상임위원회)

본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둔다.

  1. 기획위원회
  2. 정책위원회
  3. 학술위원회
  4. 교육위원회
  5. 홍보위원회
  6. 출판위원회
  7. 정보위원회

각 위원회 위원장은 실행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필요한 인원의 위원을 둔다.

위원장은 소관위원을 실행이사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각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실행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특별위원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실행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체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실행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재정

제4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회원의 회비, 중앙회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50조 (예산 외 임시지출)

예산 외 임시지출은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 집행)

본회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국가적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예산지출은 실행이사회 및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고,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52조 (포상)

본회는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하거나 정부 및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53조 (징계)

본회는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경고 처분하고 경고 이외의 징계 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중앙회 회칙 및 규정, 본회 회칙을 위배한 경우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4. 중앙회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중앙회의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5호의 경우 외에 본회 회칙, 규정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배한 경우

제54조 (징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2.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 경고 또는 시정 지시

제9장 보칙

제55조 (규정제정)

본회는 중앙회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회 회칙은 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회칙은 폐지한다.